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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유입규모의 경제통계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


-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시행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1일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을 제정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국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공개하였음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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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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