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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풀뿌리 민주주의 확산 본격 시동 전국 주민자치회 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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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회 본격 시행에 대비해 중앙-지방 정책 방향 공유 및 현장 역량 강화
- 참고조례 개정 사항 안내, 전문가 특강 등 통해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72()부터 3()까지 12일 동안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소노벨 비발디파크에서 '주민자치회 담당 공무원 공동 연수(워크숍)'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연수(워크숍)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의 본격적인 시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주민자치회 담당 공무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주민자치회 정책 방향 공유 및 실무 역량 강화 지원


 


첫째 날에는 주민자치회 제도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과제를 공유하는 주민자치회 정책 설명이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먼저, 외부 전문가 특강을 통해 주민 참여를 한층 활성화하고 주민자치회가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 참고조례와 실무 이해 교육을 병행하여 지방정부 담당자들의 제도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올해 전부 개정된 주민자치회 참고조례의 주요 내용과 다양한 현장 적용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각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유연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활동 우수사례 확산 및 현장 애로사항 적극 수렴


 


둘째 날에는 경기 군포시와 창원시 봉림동의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된다. 포시는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한 단계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주민자치 정책공유회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을 성공적으로 연계한 사례를 발표한다.


 


창원시 봉림동은 민··학 협력을 통한 마을 교과서 제작 사례를 비롯해 마을 기자단 운영과 마을 신문 발행 등 주민 간의 끈끈한 소통 기반을 구축한 성과를 소개한다. 또한 참석자들의 질의응답과 건의 사항 청취 시간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앞으로 제도 개선 과제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공동 연수(워크숍)를 계기로 주민자치회 담당 공무원들의 실무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현장에서 도출된 생생한 과제를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진명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은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논의하고 해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워크숍이 현장의 소중한 경험과 우수한 사례를 널리 공유하고 주민자치회의 실행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당자: 주민자치혁신과 이수행(044-205-3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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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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