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등 고시 4종**을 일부 개정하여 7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 농산물 생산·수확 후 관리유통의 각 단계별로 위해요소를 차단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체계
** 인증 세부실시요령, 농산물우수관리기준,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GAP 인증 생산자단체에 대해 심사·사후관리 표본 추출 대상을 확대*한다. 표본수 확대로 GAP 인증의 93%를 차지하는 단체인증을 더 꼼꼼하게 관리하여 GAP 인증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101명 이상 단체인 경우 10% 이상 → 41명 이상 단체인 경우 15% 이상으로 확대
또한, 수확 후 유통과정에서 농산물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저장단계에 오염 방지 기준을 추가하여, 농산물을 보다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위생개념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규 인증 신청 시 필수로 이수해야 했던 집합 기본교육 시 온라인 교육도 허용하여 교육 방식의 유연성을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 되어 인증 절차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인증을 내실화하면서도 농업인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인증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히며, "농업인들은 변경된 교육 이수 및 사후관리 기준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인증 기준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 관련 고시 개정 주요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