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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경찰 "제2의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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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경찰 "제2의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막는다"


- 성폭력 등 특정범죄 전자감독 대상자 정보공유 및 합동 대응 -


   ① 법무부와 경찰 간 시스템 연계로 정보 공유 단절 문제 해소


   ② 성폭력 등 특정범죄 전자감독 대상자가 스토킹·가정폭력 입건 시


      법무부-경찰 합동 대응으로 '피해자 접근 시도 원천 차단'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가 스토킹․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잠정조치․임시조치)'을 받은 경우,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함께 출동하는 내용의 「법무부-경찰 간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마련, 2026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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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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