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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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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 7()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대학 인권센터장 등 관계자 참여


- 대학 내 성희롱 등 폭력 대응 강화 및 예방교육 활성화 방안 논의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7()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응체계 강화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현장의 의견 청취를 위해 주요 대학 인권센터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대학 현장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인권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인권센터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대학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학 인권센터는 대학 내 인권기구로 '양성평등상담소', '성평등상담센터'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었으나,고등교육법개정을 통해 '22년부터 '인권센터'로 그 명칭을 통일하고 학교 내 설치·운영을 의무화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참석한 대학 인권센터장들이 대학별 인권센터 운영 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 사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평등가족부는 청년세대 성별 인식격차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 사업을 소개하고,


 


ㅇ 각 대학 인권센터장들에게 현장 정책제안 "성평등 언박싱 토크" 홍보 콘텐츠 공모전 등 하반기 주요 청년 사업에 대해 소속 대학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대학 내 폭력예방교육의 운영 현황과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예방 및 대응체계 운영 과정에서의 현안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참석자들과 폭넓게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논의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대학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학 내 성평등 문화 조성 안전한 교육환경 마련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성평등가족부는 현재 각 기관의 관련 업무 지침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위원회의 내부위원에 대한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사건처리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양성평등기본법개정 추진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대학은 청년세대가 배우고 성장하는 공간만큼 성평등한 문화와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도 대학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대학과 긴밀히 협력하여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대응체계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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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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