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우이천에서 생수 받아가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청년예술가, 강남이 키웁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동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드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구 길거리 음식 모두 안심…전통시장 등 무작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반론자료] "정통망법, 국민 실험대상·방미통위 우왕좌왕...제도 정비해야"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정통망법, 국민 실험대상·방미통위 우왕좌왕...제도 정비해야"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보도내용


o '26.7.10. 일부 매체에 보도된 "정통망법, 국민 실험대상·방미통위 우왕좌왕…제도 정비해야" 기사 중 ▲ 사업자가 규제 대상인지 모른 채 법이 시행되었다는 주장, ▲ 기업들은 사실상 신고를 받아도 판단을 맡길 곳 조차 없는 대혼란에 빠져있는 상태라는 주장, ▲ 허위조작 신고가 몇 건인지, 사실확인단체가 어떤 곳이 있는지 기본적인 현황조차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주장,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방미통위 입장

Ⅰ. 사업자가 규제 대상인지 모른 채 법이 시행되었다는 주장

ㅇ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의무를 갖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인 이용자수(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와 서비스 종류(이용자간 정보 매개 서비스)를 입법예고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하여
* 시행령안 보도자료(5.8), 입법예고(5.12~5.18), 토론회(5.21) 등

-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규제 대상인지 모른 채 법이 시행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Ⅱ. 기업들은 사실상 신고를 받아도 판단을 맡길 곳 조차 없는 대혼란에 빠져있는 상태라는 주장

ㅇ 개정 정보통신망법에서 허위조작정보 해당여부 판단 주체는 민간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고,

- 사실확인단체의 허위조작정보 판단 관련 지원을 받을지 여부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결정사항입니다.

- 이와같이 사실확인 단체의 지원을 받을지 여부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기업들은 사실상 신고를 받아도 판단을 맡길 곳 조차 없는 대혼란에 빠져있는 상태'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Ⅲ. 허위조작 신고가 몇 건인지, 사실확인단체가 어떤 곳이 있는지 기본적인 현황조차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주장

ㅇ 개정 정보통신망법상 사업자들이 방미통위에 허위조작정보 신고 건수를 상시 보고할 의무는 없으며,

- 관련해서 사업자들은 반기에 한 번씩 보고서를 통해 공표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 허위조작정보 신고 건수를 방미통위에 상시 보고하도록 하는 등 정부가 사업자를 밀착 감독할 경우,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게 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또한, 방미통위는 사실확인단체 현황에 대해 이미 파악하고 있었으며 지난 수요일(7.8, 16시) 브리핑을 통해 사실확인단체는 JTBC 한 곳이며, 인증 대기 중인 3개 단체가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 따라서, '허위조작 신고가 몇 건인지, 사실확인단체가 어떤 곳이 있는지 기본적인 현황조차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Ⅳ.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

o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악의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했던 수익형 게재자를 타겟하여 만든 법으로서 주요 규제 대상 또한 불법·허위조작정보 게재자, 반복 유포자입니다.

o 아울러, ▲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익 목적의 보도는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점과 특히, ▲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정보유통 당시에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에서 제외하였다는 점

- 그리고 ▲ 권력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의 손해배상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인에 대해 소 각하 판결 시 공표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ㅇ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방미통위는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고 건강한 공론장을 파괴하는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반짝이는 아이디어 기다립니다”… 양천, 청년창업가

19∼39세 전시·판로 확대 지원 이기재 구청장 “창업 경험 기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