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대산 1호 기업결합 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이하'공정위') 사무처는 롯데케미칼 주식회사(이하 '롯데케미칼'), 롯데대산석화 주식회사(이하 '롯데대산석화'),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이하 'HD현대오일뱅크) 및 에이치디현대케미칼 주식회사(이하 'HD현대케미칼')가 석유화학 사업재편(대산 1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기업결합 건이 국내 LDPE* 및 EVA**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정방안 제출 절차***를 거친 후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본 건 기업결합에 대한 심의 절차가 개시되었고, 7월 15일 피심인들에게도 심사보고서를 송부하였다.
* 저밀도폴리에틸렌(Low Density Poly Ethylene): 에틸렌을 중합하여 생산되는 합성수지로서 농업용 필름, 식품 용기, 전선 피복, 종이컵 코팅 등에 사용됨
**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Ethylene Vinyl Acetate): 에틸렌과 비닐 아세테이트 단량체를 중합하여 만드는 합성수지로서 신발 밑창, 글루건, 태양전지 필름, 요가 매트 등에 사용됨
*** 결합회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심사관이 이를 고려하여 작성한 심사보고서에 대해 결합회사가 동의하는 경우, 심의 개최 및 의결서 작성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
※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음.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예정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기업결합 개요>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하고 롯데케미칼은 합병존속법인인 HD현대케미칼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는 최다출자자가 된다***. 이에 따라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대산 산단에 위치한 양사의 나프타분해설비(NCC)****와 기타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을 통합 운영하게 된다.
* 2026. 6. 2. 롯데케미칼이 대산공장을 물적분할하여 신설된 회사
** HD현대케미칼은 2014년 HD현대오일뱅크(지분비율 60%)와 롯데케미칼(40%)이 합작 설립
*** ①HD현대케미칼의 롯데대산석화와의 합병, ②롯데케미칼이 HD현대케미칼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것이 본 건 신고대상 기업결합임
**** NCC(Naphtha Cracking Center) : 원유 정제 과정에서 추출한 나프타 등을 원료로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유분을 생산하는 설비
<심사 경과>
심사관은 2025. 11. 26. 본 건 기업결합에 대한 임의적 사전심사 신청 접수 후 복잡하고 광범위한 관련 상품시장 현황(20개 제품(붙임) 생산·판매·수출입 등)을 분석하고, 이해 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심사관은 본 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국내 LDPE 및 EVA 시장에서 수평결합(경쟁사업자 간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가 클 것으로 판단하여 피심인들에게 경쟁제한 우려를 통보하였다.
* 협조효과: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자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 간의 가격·수량·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조가 이루어지기 쉬워 경쟁이 제한되는 효과
단독효과: 기업결합 후 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행위를 하더라도 경쟁사업자가 당사회사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기 곤란한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경쟁이 제한되는 효과
이에 대해 피심인들은 국내 LDPE 및 EVA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 초안을 마련하고, 이후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및 심사관의 시정방안 수정·보완 요구를 반영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심사관 조치 의견>
심사관은 본 건 기업결합이 국내 LDPE 및 EVA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법') 제9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피심인들이 제출한 시정방안의 내용을 고려하여 시정명령 의견을 제시하였다. 시정명령 의견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본 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협조효과, 단독효과)을 차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위·부작위 의무들로 구성되어 있다.
* 법 제9조를 위반하는 기업결합에 대하여 시정방안이 제출된 경우, 위원회는 그 시정방안을 고려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법 제14조 제2항)
<앞으로 일정>
공정위는 신속히 심의를 개최하여 석유화학 사업재편 대산 1호 건 관련 기업결합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어지는 석유화학 사업재편에 대해서도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내 석유화학 시장에서의 경쟁을 보호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