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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3차 금융위원회('26.7.15.) 조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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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3차 금융위원회('26.7.15.) 조치 의결 -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7월 15일 제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 고려아연㈜, ㈜한결엘에스, 가유업㈜ 회사회사관계자와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조치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최종 과징금 부과액


㈜영풍


회사


20,474.1백만원


前 대표이사 등 4인


1,511.5백만원


대주회계법인


1,068백만원


고려아연(주)


회사


8,428.1백만원


대표이사 등 2인


763.2백만원


㈜한결엘에스


회사


208.5백만원


前 대표이사 등 2인


41.6백만원


명가유업㈜


회사


313.9백만원


대표이사 등 2인


31.9백만원


소낭공인회계사감사반(제97호)


2.7백만원


정명회계법인


3.6백만원


현도공인회계사감사반(제425호)


10.2백만원








  ※ 감사인 지정 등 상기 과징금 외의 조치는 '26.6.10일 제11차 증권선물위원회 및 '26.6.24일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旣 의결(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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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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