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안건]
가. 한국방송공사 이사 임명제청 및 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임명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국회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로부터 한국방송공사 이사로 추천된 4인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 했습니다.
o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국회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로부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추천된 2인을 '26.7.20.(월)부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임명했습니다. 다만, 사실확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추천 이사 1인에 대해서는 임명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o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국회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로부터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로 추천된 3인을 '26.7.20.(월)부터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로 임명했습니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 등에 관한 건
o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늘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문자메시지 발송 부가통신사업을 하려는 자의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심의하고 인증 여부를 의결했습니다.
- 오늘 인증한 사업자는 ㈜대형네트웍스, ㈜소프트그램, ㈜진심을전하다, ㈜헥토데이터 4개 사업자입니다. 해당 사업자들은 서류·현장심사,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서류 적정성, 이용자관리의 적정성, 보안관리의 적정성 등 5개 분야 16개 항목의 인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o 방미통위는 오늘 인증한 사업자가 향후로도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년 인증기준 유지 여부를 정기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 2026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안)에 관한 건
o 기간 및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피해예방 노력을 종합 평가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이용자 보호업무 개선을 유도하고자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에 따라 2026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o 올해 평가 대상은 이동통신 등 12개 분야 47개 사이며, 최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특히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부분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습니다.
o 방미통위는 이번 평가를 통해 사업자의 자율적인 시정 노력과 실효성 있는 피해 예방책을 이끌어 내고, 안전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주)) 재허가에 관한 건
o 2025년 재허가 심사에서 400점 미만을 받은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주)에 대해 청문을 실시한 결과,
-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시정조치 및 개선 노력, 청문 주재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수관계인 거래 관리 강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 계획 이행 등을 조건으로 허가 유효기간 5년의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습니다.
[보고 안건]
가. ㈜와이티엔 관련 경과사항 보고 및 향후 일정에 관한 사항
o YTN 현안 관련 법률자문단 운영이 마무리되어 관련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의견청취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o 한편,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관련 위원장 회피 신청 관련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장은 임용 전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취소 의견서를 제출했던 이력을 고려해 향후 ㈜YTN 관련 심의·의결 과정의 공정성 시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위원회 결정의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회피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o 이에 따라 위원장은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등 관련 직무에서 배제되며, 해당 안건은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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