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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과세자료 제출 불성실 업체 관세조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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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과세자료 제출 불성실 업체 관세조사 시행


 - 통관 단계에서 사전 확보한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특수관계에 따른 수입가격 왜곡 의심 업체 등 10개사 관세조사 착수


 - 과세자료 성실 제출 업체는 정기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혜택 부여




 


관세청은 과세자료를 부적정하게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는 업체를 대상으로 납세 제재 및 관세조사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해 9, 세원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고 오류를 조기 치유하기 위해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시행하여 수입업체로 하여금 통관 단계에서 필수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전년도 납부실적 5억 이상 업체 중 특수관계자 거래 등 과세자료 제출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매년 최초 1, 분야별 최소 1개의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제도('25.9월 시행)


 


제도 시행 이후 대부분의 대상 업체는 자료 제출 의무에 적극 응하고 있으나, 일부 업체는 과세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관세청은 해당 업체들에 대해 월별 납부 혜택*을 취소하는 등의 납세 제재를 적용하고, 특히 과세가격 왜곡 가능성이 높은 업체 10개사에 대해서는 관세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납세신고 건의 세액을 해당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납부기한이 15일에서 최대 45일로 연장되는 효과)


 


이번 조사는 서울본부세관에 신설('26.2.)한 과세자료 정보분석 전담팀이 그간 축적한 신고 내용 및 과세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추진된다.


 


조사 대상에는 특수관계 거래 설명 자료 등 제출된 과세자료가 부적정한 업체, 기존 관세조사에서 특수관계자 거래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관련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수입통관 이후 세관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과세자료 제출 의무 이행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 등이 포함되었다.


 


편 과세자료 제출의 중요성에 대한 시장의 인식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성실신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가격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저위험 업체는 정기 관세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차등화된 관리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사전확보 과세자료에 대한 위험 정보분석을 지속하고,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적정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점검 및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은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공정한 과세 질서 확립을 위해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고, 불성실 제출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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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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