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이해도 높이고 현장 혼선 줄이기 위해 개정법 안내자료 배포 -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해 개정('26.1.6. 공포, '26.7.7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주요 내용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한 안내자료가 배포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6일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의를 중심으로 개정 법률에 대한 내용을 질문과 답변 형태로 쉽게 풀어 설명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질의응답(Q&A)' 안내자료를 제작, 배포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8일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데 이어 이번 질의응답(Q&A) 안내자료를 통해 이용자들이 제도 취지와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안내자료는 ▲정보통신망법 일반 ▲허위조작정보와 혐오·차별 표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및 의무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 및 처리 ▲사실확인 단체 ▲가중 손해배상 청구 및 과징금 등의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 제공을 통해 법령에 대한 접근성 및 이해도를 지속 높여 나갈 계획이다.
별첨.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질의응답(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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