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31일까지 불법점유·상행위·쓰레기 무단투기 등 선제적 단속 강화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본격적인 무더위와 피서철에 앞서 여름철 산림 내 불법점유 및 상업행위를 근절하고 산림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7월 29일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애기소계곡 일대에서 현장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추진하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주요 단속 사항은 ▲산림 계곡 내 평상·물막이·방갈로 등 불법 점용시설 조성 및 운영 ▲산림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취사·흡연·소각 행위 ▲생활 쓰레기 및 오물 무단투기 ▲야영장 주변 산지 불법전용 및 입목 훼손 행위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자진철거 신고를 받은 현장을 중심으로 상행위를 위해 설치됐던 불법 평상 및 건축물의 철거 이행과 재발 여부를 확인했다. 또한 피서철을 앞두고 신종 불법시설물 설치나 무단 점유 확장 행위를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피서철 직전이 기존 단속을 피해 불법시설물이 은밀하게 늘어나는 취약시기인 만큼, 주요 계곡 주변의 사전 실태 조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본격적인 성수기가 시작되기 전 선제적으로 불법 시설물을 적발하고 예방하는 것이 산림 훼손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단속기간 동안 철저한 현장 확인을 통해 공공 자원인 산림을 보호하고 건전한 피서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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