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 교환 쉬워지고 관세 납부 편리해진다 |
- 관세청,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누리집에 공개 - 국민·기업 편의 높이는 10개 제도개선...관세국경 안전관리도 강화 |
관세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주요제도를 국민과 기업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에 공개했다.
이번 자료는 ①납세자 등 국민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 ②수출입 기업 등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③공정하고 투명한 관세행정 제도 구축, ④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등 4개분야, 10개 제도개선 과제로 구성했다.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한눈에 보기〕
분야 | 주요개선내용 |
국민 권익·편의 | 면세품 교환절차 간소화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신청기한·방식 제한 완화 | |
가상계좌 납부 가능 금융기관 확대 (1곳 →3곳) | |
자가사용 물품 반품 시 부과 취소 절차 마련 | |
무역환경 조성 |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 절차 신설 |
자가용 보세창고 반입 가능 화물 확대 | |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 수수료 폐지 (분석 불필요 물품) | |
공정·투명 | 해외 전자상거래 주문시 일회용 인증번호 도입 |
관세국경 관리 | 승객예약자료 미제출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
소액화물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 도입(7단계 →3단계) |
<납세자 등 국민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
□ 교환절차 간소화로 재출국 없이 국내에서 면세품 교환
ㅇ 기존에는 국내로 반입한 면세품의 교환을 원하는 경우 입국 시 세관에 휴대품신고를 한 후, 재출국 시에 교환물품 수령이 가능하였으나, 7월 1일부터는 기본 면세범위($800) 이내의 면세품을 동일한 물품으로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 시 휴대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교환품은 국내 면세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택배·우편을 통해 받을 수 있다.
ㅇ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도 입국할 때 자진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다면 국내에서 교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출국 때까지 교환품을 기다려야 했던 불편이 줄어 면세점 이용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교환가능기간 등은 면세점 문의 필요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신청기한 연장·팩스 신청 허용
ㅇ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하나, 앞으로는 전산장애·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기한을 최대 60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ㅇ 또한 전자통관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외국인·고령자 등 신청자는 팩스나 전자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들 전망이다.
□ 가상계좌 납부기관 1곳 → 3곳 확대
ㅇ 여행자 휴대품, 우편물, 이사화물 등에 부과된 관세 등 제세금을 가상계좌로 납부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기존 농협은행 1곳에서 우리은행·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3곳으로 늘었다.
ㅇ 이에 따라 납세자는 이용이 편리한 금융기관의 가상계좌를 선택할 수 있으며, 타행 이체에 따른 수수료 부담도 줄일 수 있다.
□ 반품 물품, 세금 납부 전이면 '부과 취소'로 간편하게
ㅇ 종전에는 여행자가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한 물품을 세금 납부 전에 반품하더라도 일단 세금을 납부한 뒤 별도로 환급을 신청해야 했다.
ㅇ 앞으로는 개인 자가사용물품이나 보세판매장 구입물품 등을 반품하는 경우, 납부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기 전이라면 세관에 부과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수출입 기업 등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기업이 직접 발급
ㅇ 세관장은 수출 기업들이 관세환급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개선하기 위해 환급 제증명서류「자율발급업체」를 지정한다.
ㅇ 자율발급업체로 지정되면 평균세액증명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등 관세환급에 필요한 주요 증명서를 세관의 개별 확인 없이 기업이 직접 발급할 수 있게 된다.
ㅇ 이에 따라 자율발급업체는 증빙서류와 내용을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만으로 즉시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되어, 매번 세관에 신청하고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 자가용 보세창고, 선박·항공기 수리용 부분품도 반입 가능
ㅇ 자가용 보세창고는 본래 운영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가화물만 반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앞으로 선박·항공기용품 공급업체는 자가화물 아닌 선박·항공기 수리용 부분품도 자사의 자가용 보세창고에 반입할 수 있게 된다.
ㅇ 이를 통해 선박·항공기용품 공급업체의 보관·공급 업무가 종전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 원산지 사전심사 수수료, 분석 불필요 물품은 무료
ㅇ 종전에는 원산지 사전심사를 신청한 모든 물품에 대해 물품당 3만 원의 수수료가 부과됐다.
ㅇ 이제는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물품만 수수료를 부과하고, 분석이 필요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무료로 원산지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수수료 부담이 줄어 원산지 사전심사 이용이 활성화되고, 기업의 FTA 활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하고 투명한 관세행정 제도 구축>
□ 해외직구 주문시 '일회용 인증번호'로 명의도용 차단('26. 8. 15. 시행예정)
ㅇ '26.8.15.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개통 시, 해외직구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와 함께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제도가 도입* 된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를 최신으로 현행화한 이용자부터 적용
ㅇ 전자상거래업자가 주문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성을 검증 요청하면 관세정보시스템이 수입화주에게 인증번호를 발급하며, 통관 단계에서 두 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신고가 접수되지 않는다. 이에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되더라도 제3자의 임의 사용을 방지 할 수 있다.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 승객예약자료 미제출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ㅇ 종전에는 항공사가 승객예약자료 전체를 과실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승객예약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제출 항목 비율이 필수 제출항목(15개)의 10% 이상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ㅇ 이를 통해 자료 제출의 정확성을 높여 마약·테러 등 고위험 여행자 선별과 관세국경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소액화물 상표권 보호절차, 7단계 → 3단계 간소화
ㅇ 미화 2,000달러 이하 특송물품과 미화 1,000달러 이하 우편물 등에 대한 상표권 침해 의심 통관보류 절차가 기존 7단계(담보제공, 법원제소사실 입증 등)에서 3단계로 간소화됐다.
ㅇ 상표권자는 침해 의심 사실을 통보받은 뒤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수출입자도 비침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세관이 통관보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로인해 담보 제공 등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이 줄어 소액·다건의 위조상품 반입 시 세관의 직권 통관보류 등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다
별첨 1.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2.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카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