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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출입국 사실 증명서, 부모가 온라인으로 대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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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출입국 사실 증명서, 


부모가 온라인으로 대리 신청 가능


   - 8월 7일부터 정부24를 통해 부모가 온라인 발급 신청 가능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부모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2026년 8월 7일(금)부터 시행합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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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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