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부터 정상화 TF 등을 구성·운영하여 지난 6월 2일 1차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30건을 선정한 데 이어, 7월 6일 2차 과제 9건을 추가 선정하여 총 39개 과제를 이행․관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월 말 기준 7개 과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 4월 말부터 정상화 TF 구성·운영, 실무 워크숍, 국민제안 등을 통해 발굴
이번 성과는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농업·농촌 현장과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행정체계를 개선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과제별 주요 성과는 아래와 같다.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편법행위를 방지하다. (2건)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구거(용배수를 위해 만든 인공수로 등) 부지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지방정부로 이원화되어 관리되고 있는데 매년 임의경작·물건적치 등 불법 점·사용 문제가 대두되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6월에 통일된 구거 불법시설 정비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정부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하고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였으며,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에 대하여 총 3,477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하고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을 거쳐 현재까지 원상회복* 조치 등을 진행하고 있다.
* (원상회복) 455건, (단계별 원상회복) 2,949건(계고장 부착 → 원상회복 명령 → 행정대집행, 고발 등)
해외진출기업이 현지에서 직접 생산한 곡물의 국내 반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WTO TRQ 해외농업개발용 수입권공매*를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현지에서 구매한 곡물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허위로 신청하는 등 제도의 부적정한 이용을 방지하고자 7월 「해외농업자원 국내반입 지원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현지에서 직접 생산한 곡물이 공매를 통해 국내에 안정적으로 반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콩 수입관세 : WTO 양허관세 487% → TRQ 저율관세 5%
현실과 유리되어 있는 법령․제도를 개선하다. (2건)
그간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 신청은 시장·군수만 가능하여 광역시 자치구에 농업 활동이 있음에도 외국인 계절노동자 수요는 반영할 수 없었다. 이에 법무부와 협력하여 구청장도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7월에 관련 지침*을 개정하였다. 이로써 광역시 자치구에서도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도입하여 농번기 일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기본지침, 신청자격을 시장·군수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식품명인 전수자는 식품명인으로 지정되기까지 약 7개월 이상이 소요됨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전수자의 신속한 승계 지원 등을 위해 7월에 「식품명인 지정지침」을 개정하여 '전수자 신속 지정절차'*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식품명인 지정 기간이 약 7개월에서 2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된다.
* 신속 지정절차: 지정계획 공고(생략) → 신정접수(즉시) → 시·도 검토(20일) → 전문가 검토(20일) → 식품산업진흥심의회 분과위 및 심의회(15일) → 지정 공고 및 지정서 수여(5일)
비합리적인 법령․제도 등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다. (3건)
액비*(液肥) 시비처방서 발급 시간 단축을 위해 관련 지침**을 6월에 개정(농진청 협력)하여 시비처방 분석주체 확대(농업기술센터→민간업체)를 유도하고, 토양 검정 처방 기준을 합리화(최근 3년 이내 검정 결과 및 리·동 단위 검정 결과 평균치 활용 인정 등)하는 등 액비 시비처방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 가축분뇨 유래 액체 비료로, 농경지에 살포하기 위해서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영농 준비로 의뢰가 집중되는 2~3월에 발급이 지연되어 원활한 액비 살포에 애로
** 가축분뇨발효액(액비) 활용·분석 지침(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소비자 선호를 반영하기 위해 일반 백미 중심의 복지용 쌀 공급체계를 6월에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7월부터 경로당, 무료급식단체, 기초생활보장시설 등에서 백미 이외 친환경 인증 쌀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등의 수요를 고려한 '복지용 현미 공급 시범사업'**의 긍정적 평가를 바탕으로 2027년부터 현미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친환경 공공비축미곡 복지용 공급 계획 마련(6월)
** 복지용 현미 공급 시범사업 추진 : '25.12~'26.5, 3개 지역(대전 서구·중구, 세종시)
농업기계 분야에서는 정책자금을 지원 받는 구매자에게 농업기계를 더 비싸게 판매하는 이중가격 판매 관행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농업기계화 촉진법」을 7월에 개정*하여 농업기계를 이중가격으로 판매한 업자에 대해 정부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농업기계를 2년의 범위 내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내년초까지 동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지원 제외 기준과 세부 절차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의2(부당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외) 신설
박순연 기획조정실장은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는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공백 등을 바로잡아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데 그 목적이 있다."라며, "앞으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들이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신속하게 도출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추가적인 정상화 과제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