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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규제, 스웨덴과 함께 논의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스웨덴 방사선안전청과 양자회의 개최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8월 10일(월) 서울에서 스웨덴 방사선안전청(SSM, Swedish Radiation Safety Authority)과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규제현안을 논의하였다.
* 수석대표: (한국) 최원호 위원장, (스웨덴) 미카엘 노첸하우어(Michael Knochenhauer) 청장
스웨덴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과 관련하여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관리 선도국*으로, 가동원전 6기와 영구정지 원전 7기(6기 해체 중)를 보유하는 등 원전 건설·운영 경험도 풍부한 국가이다.
* 핀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을 건설 중
원안위와 스웨덴 방사선안전청(SSM)은 2014년 협력약정(MOU) 체결을 계기로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그간에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위주로 서로의 규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과 규제기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아울러 본격화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 분야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최 위원장은 "스웨덴은 2009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를 선정하고 2022년 건설허가를 통해 본격적으로 건설을 진행 중"이라며 "스웨덴과의 협력을 통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과 관련된 국내 규제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