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사태 예방관리 범위 확대 및 민가 주변 산불 예방 벌채 규제 완화, 산림 인접 건축물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도입 등 재해 사각지대 해소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산사태 예방관리 범위 확대, 민가 주변 임의벌채 허용, 산림 인접 건축물 산불안전 관리체계 도입 등 산림청의 주요 규제 합리화 조치가 기후변화로 늘어나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등 예방·관리 대상 범위가 '산림'으로만 한정되었으나, 산림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범위를 '산림과 잇닿은 토지(50m 이내)'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산림 인접 생활권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산사태 예방·관리가 가능해졌다.
민가 주변의 산불 피해 예방을 위한 벌채 규제도 현실에 맞게 완화됐다. 이전에는 산림 내 벌채 시 복잡한 허가 절차가 필요했으나, 생활 안전 확보와 산불 예방을 위해 건축물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25m 이내에 있는 입목은 허가 없이 임의로 벌채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를 통해 민가 주변의 산불 위험 요소를 주민들이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게 됐다.
산림에 인접한 건축물에 대한 산불 안전관리 제도도 새롭게 마련됐다. 그동안 산림 인접 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별도의 산림재난 관리체계가 부재했으나, 앞으로는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산림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건축신고 시 산림재난 위험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건축 단계부터 산불 등 산림재난 피해를 예방하는 안전망이 구축됐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규제 합리화는 산림재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했던 제도를 현장 중심·안전 중심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산림재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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