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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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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독추진단, 제1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 부처별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현황 점검 및 공조 강화


-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명의대여 등 부정청약, △조세회피 목적의 신축빌라 다운계약,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불법행위 등 점검방안 논의






□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8월 11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계획을 공유하고, 기관 간 공조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인사혁신처, 대검찰청, 국세청, 경찰청, 서울특별시, 경기도, 금융감독원, 한국부동산원 등




□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국가유공자·장기복무 군인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운용중인 기관추천 주택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하여 발생하는 명의대여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공유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국가보훈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절차개선 및 점검을 강화하기로 하고, 경찰청은 국토부 등과 공조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또한, 조세회피 목적의 신축빌라 다운계약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는 서울·경기 이상거래 정밀조사대상을 확대·강화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거래신고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중개업소 현장지도 및 점검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국세청은 빌라 분양업자의 사업소득 누락여부 등을 확인하여 적발 시 엄정조치하고, 빌라를 분양받은 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과세가 적정한지 여부도 꼼꼼히 들여다보기로 하였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하였다.




□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부정청약, 다운계약, 정비사업 불법행위 등 부동산 불법행위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인만큼, 정부부처·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시장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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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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