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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코트라, 인도 진출기업을 위한 현지 공동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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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코트라,


인도 진출기업을 위한 현지 공동설명회 개최


- 최초로 인도 현지 관세당국이 설명회에 참여하여 우리 기업과 직접 소통


상담신청 기업 대상 인도 통관제도 1:1 맞춤 컨설팅 지원


 


 


관세청은 코트라와 함께 811() 인도 뉴델리의 더 그랜드 뉴델리 호텔에서 현지 진출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기업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설명회를 공동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5월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된 설명회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현지 설명회로,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통관애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수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활용 사례와 품목분류 분쟁 사례, 통관애로 해소 지원 방안 등 현지 진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상담을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컨설팅도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는 현지 설명회 최초로 인도 관세당국(CBIC*)이 참여하여 인도의 최신 통관제도와 현지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원사례를 설명하고 현지 기업인들의 질문에 직접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인도 중앙 간접세·관세 위원회(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 인도 재무부 산하 세무국 내 위원회로 관세, 소비세, 상품 및 서비스세의 부과·징수 관련 정책을 입안하며 밀수 단속과 마약 차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이번 설명회는 인도 관세당국과 현지 진출기업이 만나 직접 소통하는 협력모델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현지 기업 관계자는 "작년에 개최된 설명회에서 얻은 통관 정보를 잘 활용하여 도움이 되었는데, 이번 설명회엔 인도 관세당국과 직접 소통할 기회까지 가져 여러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으며, 최근 개정된 원산지관리규칙*을 포함한 통관 정책에 대해 파악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 CAROTAR(Customs Administration of Rules of Origin under Trade Agreement Rules) 2025: 원산지 증명 서류의 인정 범위를 기관 인증서에서 자율 발급 인증서까지 확대함


 


관세청은 이틀 뒤인 813() 인도 첸나이에서 현지 공동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해외 통관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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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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