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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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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소매·서비스 업종 77개 가맹본부 중 67개사가 가맹계약서에 반영하였으나, 41개사는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모든 가맹계약에 적용하지 않아 불이행 상태에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지난 6월~7월 실시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는 원·부재료 등
이번 실태점검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시행('25. 1. 2.)됨에 따라 변경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2호
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은 작년에 외식업종 75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는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의 100개 주요 가맹본부로부터 계약 현황과 계약서 사본을 제출받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 100개 가맹본부 중 23개는 필수품목이 존재하지 않아, 77개 가맹본부만 필수품목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파악되었다.
필수품목이 존재하는 77개 가맹본부 중 10개사는 필수품목이 없다고 오인하였거나 법 개정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여 가맹계약서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가맹계약서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한 67개 가맹본부 중 55개사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모두 반영하였으며, 12개사는 일부 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품목의 종류 기재 실태를 보면, 구체적 품목별로 기재한 가맹본부는 65개사(97%), 종류로 기재한 가맹본부는 2개사(3%)로 나타났다.
또한, 공급가격 산정방식의 기재 실태를 보면, 공정위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거나 인상폭을 기재한 가맹본부는 55개사로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기재한 64개사의 85.9%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일부라도 기재하지 않았거나 적용하지 않은 가맹점이 존재하는 51개사*를 대상으로 1개월 동안 자진시정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 필수품목 기재 대상 가맹본부(77개사) - 가맹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반영하고 모든 가맹점과의 계약서에 적용한 가맹본부(26개사)
또한, 공정위는 자진시정 기간 동안 계약 변경 현황을 제출받아 점검하고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