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동포 국적회복 집중처리 기간 운영
집중 심사로 처리기간 13개월 → 9개월로 단축,
중장기적으로 국적심사 전담조직 신설 노력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6. 8월부터 '26. 10월까지 3개월 동안 동포를 위한 국적회복 집중처리 기간을 운영합니다.
국적회복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동포)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로, 국적회복 신청은 최근 5년 동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적회복이 허가될 때까지 평균적으로 13개월의 심사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