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국가데이터처 통계작성 승인 후 첫 실태조사
- 공공 아이돌봄 정부지원 강화, 아이돌봄사 일자리 환경 개선 등 추진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결과를 13일(목) 발표했다.
ㅇ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이하 '조사')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8조의2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된다.
ㅇ 이번 조사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25.4 공포, '26.4 시행)으로 법적 근거가 정비됨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통계작성 승인('25.7)을 받아 처음 실시되었다.
* (통계작성 승인) 신규 작성 통계에 대해 국가데이터처가 통계법 제18조 등에 따라 사전 심사·승인함으로써 통계작성의 효율성·신뢰성·공공성을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