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목재제품 유통 질서 확립을 목표로, 담당자의 목재제품 규격·품질 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단속 및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목재제품 규격·품질기준 단속 법령 및 제도 안내, 목재제품 15개 품목별 품질관리 실무, 시정명령 및 적발 사례 공유 등으로 제도, 실무 등을 아우를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남송희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목재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목재 생산업체 및 유통업계 역시 품질 기준을 준수하여 올바른 목재 이용 문화 정착에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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