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품목분류 기준 제시 |
- 관세청, 2026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 선박 부품용 주형, 기능성 섬유의 품목분류 불확실성 해소 |
관세청은 지난 7월 2일(목) 개최된 2026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개정안을 8월 13일(목)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요소인 품목분류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로, 민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1982년부터 운영 중
이번 위원회는 제조공정과 생산단계, 화학적 변성에 따른 성질·기능 등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품목분류를 판단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품목분류 기준을 제시하였다.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선박 조타장치의 핵심 부품인 러더스톡*(Rudder Stock) 제조용 주형을, △금속 성형용 주형(제8480.49-0000호, 한중FTA0%)이 아닌 △잉곳 제조용 주형(제8454.20-0000호, 기본8%)으로 결정하였다.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