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컨설팅·적극행정委·규제합리화委통한 감사원 감사면책 현장적용 활성화
- 한성숙 국무총리, 김호철 감사원장과 오찬 환담
-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내각-감사원 간 협력방안 논의
- 감사원 사전컨설팅이 큰 폭으로 늘어 '26년 상반기 95건 신청(전년동기 대비 2.8배)
□ 한성숙 국무총리는 8.14.(금) 12시 김호철 감사원장과 오찬을 함께 하며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통해 적극행정 공직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ㅇ 이번 오찬은 국무총리와 감사원장을 비롯하여 인사혁신처장 및 행정안전부 차관이 함께 참석하여, 적극행정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 국무총리- 감사원장 적극행정 활성화 오찬 환담 개요 >
ㅇ 일 시 : '26. 8. 14(금) 12:00 ~ 13:10
ㅇ 장 소 : 서울특별시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ㅇ 참석자 : 국무총리, 감사원장, 감사원 사무총장, 인사혁신처장, 행정안전부 차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규제조정실장 |
□ 한 총리는, 감사원이 사후 적발과 공직자에 대한 책임추궁보다는 사전 예방 및 문제 해결과 대안 제시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감사 기조를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사원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명하였으며,
ㅇ 감사원에서 늘어나는 사전컨설팅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기동신속처리팀 등 시급한 사안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했음에 주목하며, "앞으로도 일선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등 보호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며 당부하였다.
ㅇ 또한, 인사처장과 행안부 차관에게는 "적극행정위원회*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의결을 통한 감사원 감사면책도 새롭게 도입된 만큼 중앙과 지방의 일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독려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적극행정위 의견대로 업무처리 시 감사원 감사 면책'25.11,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 규제합리화위 의결대로 업무처리 시 감사 면책'26.5,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 김 원장은 "감사원 감사의 패러다임 변화가 국민편익 증진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ㅇ "공직사회도 감사원을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협력자'로 인식을 전환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한 총리와 김 원장을 포함한 참석자 모두 적극행정위원회 및 사전컨설팅 면책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가 감사 절차에서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ㅇ 공직자들이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 아울러, 한 총리는 "이러한 변화가 강하게 이어져 공직자가 감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며,
ㅇ "국무총리를 포함한 내각과 감사원 모두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기본적인 업무방식으로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