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 AI·보건의료 데이터, 생명윤리 현안 해법 찾는다
-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 개최 -
-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및 AI·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특별전문위원회 운영계획 심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14일(금) 14시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서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김옥주, 이하 '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심의기구이다. 제7기 위원회는 과학계와 윤리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3인, 정부위원 6인 등 총 19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으로 김옥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위촉('26.3.3.)된 바 있다.
이번 제1차 정기회의에서는 부위원장 호선을 비롯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및 인공지능(AI)·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에 관한 특별전문위원회 운영계획을 심의하고,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 계획을 논의하였다.
<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운영계획(안) >
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제기된 제도와 현장 운영 간의 간극 해소를 위해 특별전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운영계획(안)을 심의하였다. 의료계·윤리계·환자단체·법조계·종교계·언론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된 특별전문위원회는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 등 연내 권고안 마련을 목표로 주요 개선과제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AI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특별전문위원회 운영계획(안)>
인공지능(AI) 기술 고도화, 보건의료 빅데이터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데이터 관리체계(거버넌스) 확립, 관련 연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특별전문위원회 운영계획(안)을 심의하였다. 위원회는 시민단체·보건의료 및 산업계·법조계·윤리계·연구계·정부 등 다학제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되며, 향후 동의 절차·가명정보 활용·위원회 심의 절차 등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 계획 >
한편, 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5개 분야별 전문위원회(생명윤리·안전정책, 배아, 인체유래물, 유전자, 연구대상자보호)의 구성 계획도 보고받았다.
김옥주 위원장은 "오늘 출범하는 두 특별전문위원회는 제7기 위원회 활동의 핵심이다"라면서,"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 하에서 환자·가족·의료진이 실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보호하면서 데이터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겠다"라고 밝혔다.
위원회 수석간사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과제인 만큼, 두 특별전문위원회가 현장과 시민의 목소리를 토대로 논의를 실효성 있게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수석간사 부처로서 위원회 논의가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제7기 위원회는 이번 제1차 정기회의를 시작으로 특별전문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정책간담회 등을 통하여 생명윤리 분야의 다양한 현안을 심의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 개요
2.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요
3.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7기 위원 명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