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기 장기요양위원회 출범, 제도 지속가능성 및 서비스 질 개선 위한 장기요양 운영 방향 논의
- 2026년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8.14.)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현수엽 제1차관, 임기 3년(2026년 7월~2029년 7월))를 구성하고, 2027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재정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8월 14일(금) 14시에 2026년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기구로 보건복지부 제1차관(위원장),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6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에 따라 매년 위원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에 대하여 심의하고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장기요양위원회 심의 사항) ①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 ②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기준 ③제39조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 |
이번 제3차 위원회에서는 2027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재정 운영 방향 논의를 통해 장기요양 재정 여건* 및 고려 필요사항 등을 점검하고, 향후 논의 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 2025년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수입 13조 6,715억 원, 지출 13조 4,323억 원
2027년 수가 및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이번 위원회에서 정한 수가 및 재정 운영 기본방향에 따라 향후 장기요양 실무위원회 및 위원회 논의를 거쳐 10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다.
|
< 2027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재정 운영방향 >
◈(수가 운영방향) ①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보장성을 강화하고, ②요양보호사 등 돌봄 제공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을 주요 목표로 수가 제도개선 사항 논의
◈(재정 운영방향) ①장기요양 수급자 규모, 수가 인상률, 시범사업 및 제도개선 등 지출 규모 고려한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결정, ②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한 적정 수준의 누적 수지 및 준비금 유지 |
현수엽 제1차관은 "이번 회의에서는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과 장기요양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운영 방향과 수급자 보장성 강화,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한 수가 개선 방향을 논의하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부담과 보험재정의 여건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장기요양위원회 개요 및 제7기 위원 명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