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서는 산림청·임업진흥원이 함께 납품업체가 목재생산업 등록과 품질 표시를 올바르게 했는지 확인하고, 납품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검사항목은 펠릿의 직경, 함수율, 회분, 황, 염소, 질소, 순발열량 등이며 검사를 통해 규격·품질 검사·표시를 적법하게 했는지 확인하고 품질 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 판매정지, 반송, 폐기 등 처분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강예림 산림주무관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목재제품 품질표시가 올바르게 정착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목재제품을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