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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경제 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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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연속' 규제혁신 소통 나선 한 총리,규제 타파 '끝까지 챙긴다'


- 한 총리, 경제계 대표들과 '모두의 성장' 위한 규제합리화 해법 논의…"정례적 소통 약속"


- 경제단체 건의 '메가 샌드박스'가 '3대 메가프로젝트 및 5극3특 메가특구'로 발전


- ESS·수소·로봇 등 신산업부터 산업현장 애로, 생활 불편까지 규제개선 사례 발표








□ 한성숙 국무총리는 8월 28일(금)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경제협・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현장 건의를 바탕으로 추진한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 (일시/장소) 8.28(금) 10:00~11:30 /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컨퍼런스룸


■ (참석자) 20명


- 정부 : 국무총리,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 차관 등 13명


- 경제단체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장, 한국경제인협회장, 한국무역협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벤처기업협회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 7명






ㅇ 이번 간담회는 한성숙 국무총리 취임 후 중기·벤처·스타트업 대토론회(8.12)와 AI·로봇·바이오·핀테크 등 신산업분야 간담회(8.20)에 이어, 경제계 대표들과 종합적인 규제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한 총리는 모두 말씀을 통해 "새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규제혁신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역대 정부 최초로 대통령이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ㅇ 이어서 "특히 지난해 경제단체가 건의한 '메가샌드박스'가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메가특구'로 발전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모델로 구체화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연결을 통해 기업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제대도약을 위한 규제합리화 추진방향'을 주제로 정부와 경제 협·단체간 심도 있는 대화가 이어졌다.




ㅇ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규제합리화의 방향은 기업 규모가 아니라 산업별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메가특구를 과감한 규제 실험 공간으로 활용하고, 규제 합리화 과정에 데이터 활용을 건의했다.




ㅇ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장 설립이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지급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 사항이 노동쟁의 및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법률에 명시해달라고 건의했다.




ㅇ 한국경제인협회에서는 "올해 7월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곳 중 1곳이 지방 투자 확대를 검토하고 있었다"며 이러한 투자가 실제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 투자 여건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ㅇ 중소기업중앙회는 수탁기업의 납품대금 연동제 제도 확산을 위해 연동제 적용기준 유연화, 연동적용 요청 권리보장 등을 건의했고, 한국무역협회는 수출용 기업 및 제품에 대해서는 규제절차를 간소화하고 적용유예나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ㅇ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성장단계별 규모 확대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업 성장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줄 것을 건의했고, 벤처기업협회는 주식기준성과보상(RSU)에 대한 소득세 분할납부·과세이연 및 비과세 특례 등 세제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ㅇ 한 총리는 "하나의 규제를 없애더라도 해당 산업이 커지고 성장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며 "규제합리화의 방향을 산업의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ㅇ 특히 한 총리는 "규제 전반에 데이터를 활용하자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국가가 보유한 전체 규제 가운데 중요한 규제를 분야별로 선정하고 AI 등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불합리한 규제를 데이터에 기반해 분석·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ㅇ 아울러 한 총리는 "규제합리화를 통하여 기업의 규모와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정한 환경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도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과가 우리 경제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제단체가 건의했던 규제개선 과제들도 발표했다.




ㅇ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단장 :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은 지난 4월30일 출범 이래 경제협단체 및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기업 활동과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검토해 왔다.




ㅇ 이번 규제 개선은 △ 미래 신산업 성장지원 △ 산업현장 규제 개선 △생활편의 및 권익 증진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특히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불합리한 행정절차와 획일적인 기준을 합리화하고, 신기술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ㅇ 주요 개선 과제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래 신산업 성장지원>




□ (ESS) 재생에너지 대전환에 따라 ESS 산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그동안 ESS에 대한 일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산업현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들을 적용받고 있었다.




ㅇ 먼저 2026년 9월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ESS 컨테이너의 법적 분류(건축물, 가설건축물, 공작물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사업자의 불필요한 인·허가 행정절차 및 추가비용 발생을 방지한다.




*  ESS 컨테이너는 사람이 생활하는 건축물이 아닌 대용량 배터리를 보관·관리하는 설비임에도 지붕과 벽이 있고 토지에 고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일부 자치단체에서 건축물로 분류해 별도의 건축 인허가를 요구하고, 건폐율·용적률 및 단열기준 등을 적용하여 산업계 애로




ㅇ 또한 지자체별로 상이했던 ESS 이격거리 공통기준을 2026년말까지 마련하여 일부지역에서 발생가능한 과도한 이격거리 도입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ㅇ 아울러 ESS에 대한 국공유지 임차기간(현행 10년) 특례도 추진할 예정으로장기간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ESS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완화해 사업자의 인력운영 부담도 줄일 예정이다.




□ (수소) 현재 연구개발용 수소용품(연료전지 등)의 경우에도 상용 제품과 같은 제조허가 및 검사 규제가 적용되어 개발 지연이 발생하고 있어, 별도의 안전기준을 2027년 3월까지 마련하여 수소 신기술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한다.




□ (로봇·모빌리티) 아파트·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주차로봇 설치를 허용해 주차 편의성을 향상하고, 스마트 주차산업의 시장확대를 지원했다.




ㅇ 현재 차량 단위로만 등록이 가능한 전기차의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배터리 구독·리스 등 신산업 추진을  지원한다.




* 2026년 10월부터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실제 차량을 판매할 예정으로, 안정적인 사업이 가능하도록 법령 정비 등 제도화 추진 예정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 (산업단지)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다른 공장의 일부 공간을 추가창고로 임차할 수 있도록 하여, 한시적 보관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산업단지내 유휴시설 이용 효율성을 제고한다.




□ (고압가스) 반도체 등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출입구 방향에 대해 법령별 상이한 기준으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고압가스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문이 안쪽 방향으로 열리는 것도 가능하도록 명확히 하였다.




* 고압가스 안전기준(산업통상부): 누출 시 내부압력 대응을 위해 출입문은 '안쪽 방향 여닫이'산업안전보건규칙(고용노동부): 작업자의 신속한 탈출을 위해 비상구는 '바깥 방향 여닫이'




ㅇ 이와함께, 고압가스 저장시설 관련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대피훈련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였다.




ㅇ 고압가스 저장시설 방호벽 시공시 공사감리자와 고압가스 안전관리자의 유사·동일 항목에 대한 중복검사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법에 따라 공사감리가 완료된 항목은 감리완료보고서로 가스안전검사를 대체*하기로 하였다.




* 가스 상세기준(KGS Code) 개정(~'26.11월)




□ (환경) 플레어스택(비상가스 안전굴뚝)은 비상·간헐적으로 운전되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발열량 기준 적용으로 보조연료 사용 증가와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추가 배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운전 특성을 반영해 발열량 기준 적용방식을 합리화한다.




ㅇ 유해·위험성이 높은 작업의 도급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노동부의 도급 승인을 받은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기후부의 도급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편의와 권익 향상>




□ (생활편의) 공공 마이데이터 보험 묶음정보에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해 보험 관련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인다.




ㅇ 이와 함께 기존 공인중개사 등이 부동산 공동중개 배제하거나 부당한 담합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다.




□ (외국인 고용) 기업이 외국인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전에, 사전에 비자 발급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외국인 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ㅇ 또한 현재 전문인력 등 특정활동(E-7)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비자 연장 신청 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를 방문함이 없도록 전자민원 신청 대상을 2027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정부는 이날 발표된 규제개선 성과들을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후속 조치들을 추진할 예정이며,




ㅇ 3분기에는 보다 핵심적인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받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정례적으로 경제 협·단체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이날 제시된 여러 제언에 대한 진행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붙임 1 : 주요개선 10대 과제


붙임 2 : 주요개선 과제 주요 내용


붙임 3 : 경제 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 개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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