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준칙」 개정안, 「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인권보장, 수사의 충실성·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령 마련 -
법무부는 10. 2. 시행 예정인 개정 「형사소송법」이 안정적으로 실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수사준칙')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을 마련하여 9. 4.까지 입법예고를 합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