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차도 못 들어오는 좁은 마을진입로,
철도부지 활용해 확장"
- 국민권익위, 오늘(28일) 진해선 철도부지 확·포장 요구 창원시 갓골마을 주민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 개최
- 철도부지 사용, 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 신속히 추진하기로
□ 수십 년 동안 좁은 진입로를 통행하던 창원시 갓골마을 주민들의 오랜 불편이 철도부지를 활용한 확·포장 공사를 통해 해소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28일)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청에서 민원 신청인 대표,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창원시 제2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일연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진해선 철도부지 일부를 확·포장해서 갓골마을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 창원시 의창구 갓골마을 주민들은 진해선 철도부지 일부(반계동 1337-2 일원)를 오래전부터 마을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진입로는 폭이 3m 정도에 불과해 차량의 교행이 어렵고, 긴급 재난이나 재해 발생 시 응급차나 소방차 등이 신속히 진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지난 2015년경 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어 주택이 전소되고 주민 1명이 중상을 당하는 사고도 있었다.
이에 주민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철도부지 일부를 추가로 확·포장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하고, 재난이나 재해 등 응급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될 수 있게 해 달라고 국가철도공단과 창원시에 요구했다.
그런데 국가철도공단은 국유재산인 철도부지에 마을 진입을 위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는 없고, 진입도로의 확·포장은 창원시의 소관이라며 주민들의 요구를 거부했고, 창원시 역시 국가철도공단의 국유재산 사용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마을진입로 확·포장은 곤란하다고 했다. 이에 갓골마을 주민 30명은 지난 5월 국민권익위에 집단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 국민권익위는 민원 접수 후 갓골마을 주민, 국가철도공단, 창원시 등과 함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실무협의를 거쳐, 주민들의 안전 통행로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이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국가철도공단은 창원시가 갓골마을 진입로 확·포장을 위해 국유재산인 진해선 철도부지 일부에 대한 사용을 신청하면 이를 승낙하고, 창원시의 진입로 확·포장 공사 추진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창원시는 국가철도공단에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위한 부지 사용신청을 하고, 사용 승낙 이후 예산을 확보하여 확·포장 공사와 보안등, 배수로 덮개 등 시설 개선도 추진하며, 공사 후에는 도로의 유지관리를 맡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법령상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가 어려웠던 사안을 주민 불편 해소라는 현장 중심의 유연한 사고로 해결한 사례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고충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이견을 조율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신속하게 찾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