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2026년 위험물안전 중앙조사단' 운영…
대규모 위험물시설 대상 소방검사 실시
- 소방청·시도·한국소방산업기술원 위험물 분야 인력 55명으로 중앙조사단 구성
- 9월 2~3일 사전 직무교육 실시…위험물 특성·검사기법 공유 통해 현장 전문성 강화
- 9월 16일부터 대규모 위험물 취급 사업장에 관할 외 소방본부·소방서 검사 인력 교차 투입
□ 소방청은 대규모 위험물 저장·취급 사업장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위험물안전 중앙조사단(이하 중앙조사단)'을 구성하고, 오는 9월 16일부터 선정된 대규모 위험물 저장·취급 3개 사업장 149개소를 대상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중앙조사단은 대규모 위험물 저장·취급 사업장의 위험요인과 안전관리 실태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해 위험물 안전관리의 전문성과 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된다.
○ 소방검사는 검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 대상 사업장을 관할하지 않는 다른 지역의 소방본부·소방서 검사인력을 교차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올해 중앙조사단은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을 단장으로 소방청과 시도 검사 인력,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관계자 등 총 55명으로 구성됐다.
□ 본격적인 소방검사에 앞서 소방청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중앙조사단의 검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전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 교육에서는 ▲제조소·일반취급소 소방검사 요령 ▲위험물 성상 ▲위험물 소방검사 서류 검토 ▲제조소등 중점 검사방법 ▲위험물제조소등 현장 확인 착안사항 등을 다뤘으며, 시도별 검사기법을 공유하고 수검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소방검사 기법과 회차별 임무편성 등을 논의했다.
□ 직무교육을 마친 중앙조사단은 오는 9월 1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선정된 대규모 위험물 저장·취급 3개 사업장 149개소를 대상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이번 검사는「위험물안전관리법」제22조에 따라 위험물시설의 시설기준과 위험물의 저장·취급 등 행위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 주요 검사사항은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기준 및 위험물 저장·취급·운반기준 ▲자체 정기점검 의무 이행 및 정밀·중간정기검사 수검 실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대리자 지정의 적합성 ▲자체소방대 운영상황 ▲예방규정 작성·운영 현황 등이다.
□ 검사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소방서에 통보해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 법령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화재 위험성이 현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 아울러 소방청은 이번 검사에서 확인된 주요 위반내용을 분석해 규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특수구조와 신기술 등이 현행 기술기준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찾아 개선할 계획이다.
□ 송호영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대규모 위험물 저장·취급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소방검사를 통해 선제적인 점검이 중요하다"며, "위험물안전 중앙조사단 운영을 통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면밀히 살피고, 확인된 미비점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대규모 위험물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 소방청
| 책임자 | 과 장 | 이민규 | (044-205-7490) |
위험물안전과 | 담당자 | 소방령 | 박영민 | (044-205-74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