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고시원 안전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특별법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숙박업 형태의 변질된 영업형태가 적지 않은 고시원은 영업허가와 신고없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해 상당수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다.”면서 “고시원을 비롯해 산후조리원,찜질방,PC방 등 각종 신종 자유업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련 부처 협의과정을 거쳐 고시원 안전 대책 관련 특별법을 올 1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가 지난달 수원의 M고시원 화재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고시원 46곳을 선정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14곳(30.4%)에서 26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위법사항을 분야별로 보면 피난설비인 유도등 미비 등 소방분야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전기 사용량 과다 등 전기분야 4건,가스누출감지기 미설치 등 가스분야 3건,비상구 폐쇄 등 건축분야 2건 등이었다.
전체 위법사항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2건이 비상구 폐쇄,피난기구 미설치등 ‘피난장애’로 드러나 화재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조태성기자 cho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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