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3일 “조폐공사에 의뢰해 개발한 ‘위·변조 식별단말기’를 상반기중 은행권 등에 공급할 것”이라면서 “단말기가 공급되면 주민등록증 위·변조에 따른 금융사고는 원천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서버·프로그램 4~5월 중 구축
이번에 보급되는 것은 민원인이 공공 및 금융기관을 방문해 업무 담당자에게 민원과 함께 신분증을 제시하면 담당자가 행자부 주민망센터와 연결된 ‘위·변조 식별 단말기’에 주민등록증을 넣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사진과 지문,주민번호 등 주민망센터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하게 된다.
행자부는 온라인을 통해 식별할 수 있도록 서버와 프로그램을 4∼5월 중 구축할 예정이다.일선 행정기관과 은행권이 1차 대상이다.단말기는 1대당 30만원이며,은행이나 일선 행정기관에서 각자 구입해야 한다.
행자부는 주민등록증 위·변조에 따른 금융사고가 단말기를 통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동안에는 ‘육안’에 의존했지만,앞으로는 일선 창구와 정부의 주민망 센터를 직접 연결해 ‘검증’하기 때문에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상반기 중 단말기 공급을 통해 문제점이 드러나면 꾸준히 개선책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는 범죄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날로 늘어나는 위·변조 범죄
행자부가 경찰청을 통해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파악한 주민등록증 위·변조 범죄는 모두 2451건에 달한다.피해액은 19억 9100만여원이다.최근 들어 위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피해 건수와 금액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민증 관련 범죄는 위조와 변조,두 유형으로 나뉜다.변조는 미성년자들이 유흥업소에 취업을 하거나 출입하기 위해 칼 등으로 출생연도 등을 바꾸는 것이다.
위조는 가짜 주민등록증을 제작해 사용하는 것으로,거의 범죄로 활용된다.가짜로 여권과 비자를 발급받아 불법으로 출·입국하거나,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고 부동산 사기를 저지르는 행위 등이다.
2451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부정 여권 발급으로 1796건에 이른다.부동산 사기와 금품 가로채기가 그 다음으로,건수는 149건에 불과하지만 피해 금액은 18억 7200만여원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카드사 고객정보를 빼낸 뒤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신용불량자나 지명수배자에게 판매하거나,노숙자들의 주민증을 위조해 부동산 사기 등에 악용하는 게 대표적 사례다.최근에는 주민증을 위조해 텔레뱅킹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조덕현기자 h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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