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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병원 · 이-미용실도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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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규모가 작더라도 장애인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의원과 이·미용실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인 저소득 장애인 모두에게 장애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장애인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공공건물과 대형 민간시설,300㎡ 이상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등에 한정돼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에 소규모 의원과 이·미용실 등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용실 등도 경사로나 장애인 전용 화장실,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을 설치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장애수당을 현재 월 6만원에서 16만원으로 인상,장애로 인한 추가소요 비용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가운데 중증장애인 13만 9000명에게 장애수당이 지급되고 있다.이를 경증까지 포함해 전체 저소득 장애인으로 확대하면 10만명 가까이 늘어난 23만 6000여명이 혜택을 받는다.

한편 전동휠체어와 정형외과용 구두 등 장애인이 많이 사용하는 품목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넣기로 했다.

김성수기자 s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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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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