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邑面洞 기능전환 개선 ‘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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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99년 도입된 ‘읍·면·동 기능전환’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더욱이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상당 업무에서 행정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개선을 요청하는 보고서까지 냈다.

‘불편이 많다.’는 일선 공무원들의 주장이 행정 전문연구기관의 점검 결과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특히 청소업무 등 일부에 대해 다시 읍·면·동으로 이관하고 폐지된 부읍면장제도를 부활할 것을 권고,귀추가 주목된다.

읍·면·동 기능전환은 읍·면·동의 소관업무 가운데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기능,주민관리 및 보호기능,사회복지기능 등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을 시·군·구로 이관하고 대신 읍·면·동을 주민자치센터로 만든다는 방안이다.현재 234개 지자체 가운데 211곳이 완료됐다.

“업무처리 속도 변화 없다”

지방행정연구원이 기능전환 이후 행정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공무원 7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51.1%인 364명이 ‘기능전환 전과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업무처리 시간이 단축됐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은 24.6%인 175명에 불과했다.오히려 업무처리 시간이 길어졌다고 답한 공무원도 173명(24.2%)이었다.4명 중 3명 가량이 효율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다.반면 주민들은 253명 중 52%인 173명이 읍·면·동에서 처리하던 것보다 시간이 빨라졌다고 대답했다.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진 분야로는 응답자의 54.5%가 보건·복지업무를 들었다.지방세 업무가 18.9%로 다음이었다.반면 효율성이 낮아진 분야는 청소·환경업무(41.2%),건설·건축업무(26.4%) 등을 꼽았다.

기능전환으로 취약해진 분야로는 응답자의 60.8%가 조사·확인·지도·단속업무를 들었다.또 재난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처 미흡(18.9%),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약화(11.1%) 등도 있었다.행정서비스 향상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51.5%가,주민은 64.8%가 개선됐다고 각각 답변했다.

기능전환 이후 업무량의 증감 여부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63.2%가 늘어났다고 답했다.시·군·구는 업무가 이관되면서 일이 늘었고,읍·면·동은 인원이 3∼4명씩 준 데다 이관업무가 협조·지시 등으로 다시 내려와 부담이 늘었다고 대답했다.

근무여건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44%),‘나빠졌다.’(33.5%) 등 전반적으로 열악해진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과거 읍·면·동에서 처리하던 업무를 시·군·구로 옮긴 것에 대해 응답 공무원의 49.1%가 불편하다고 밝혀 ‘편리하다.’(18.5%)보다 앞섰다.

기능전환에 대한 평가에선 주민과 공무원이 달랐다.주민들은 54.7%가 ‘긍정적’이라고 답했으나,공무원들은 51.8%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부 업무 재이관해야”

이미 기능전환이 완료된 1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사한 결과도 개선을 지적하고 있다.업무를 이관하면서 지자체에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했지만,이로 인해 지자체 또는 공무원간에 업무 혼선 및 지연 등이 빈발했다.특히 시·군·구로 이관하면서 읍·면·동의 인력을 감축했지만 시·군·구로 넘어온 업무의 상당부분이 다시 읍·면·동으로 내려오고 있다.예컨대 대전시의 경우 동 전체 397개 사무 가운데 47.9%인 190개 사무를 구로 이관시켰으나 업무연락과 불가피성 등의 이유로 계속 동사무소에 시달해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장확인업무나 각종 통계조사,재난·재해,청소업무 등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근접성이 요구되는 사무를 시·군·구로 이관하면서 현장대응능력이 크게 떨어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서울 S구청 관계자는 “청소 및 재난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했으나 편법으로 다시 동사무소로 내려갔다.”면서 “여러 측면에서 현실성이 없는 만큼 재이관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연구를 맡았던 조석주 연구원은 “투표·선거·재난관리·청소 등에서 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재이관을 주장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업무가 이관된 뒤에도 관행적으로 읍·면·동에 지시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덕현기자 h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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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