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두 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 등을 통해 비행장 인근 주민들에 대한 건강·역학조사 필요성 등이 제기되자 두 부처는 국감 직후 실무협의를 갖는 등 대책마련을 논의해 왔다.그러나 서로 소관을 미루며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자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공문을 보내 “난청 등 질환에 관한 역학조사를 비롯,소음대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건교부도 한달 뒤 “전문성을 갖춘 환경부가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며 ‘거절 맞공문’을 보냈다.이후 두 부처간 논의는 단절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날 “전문성 문제도 있지만 현재 예산으로는 소음방지시설 등을 갖추기에도 턱없이 부족해 역학조사까지 할 여력이 없다.역학조사는 환경부가 실시하고 소음으로 인한 질환이 확인되면 건교부가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환경부는 이에 내심 불쾌하다는 기색이다.관계자는 “누가 맡든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재원이 부족하다면 (환경부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최소한 ‘공동조사’를 요청해야 할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박은호기자 un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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