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행자부 관계자는 “6급 근속승진제 확대는 여러 부작용으로 인해 도입할 수 없다는 쪽으로 내부의견이 정리됐다.”면서 “인사적체가 심각한 만큼 정원조정 등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내부논란 속에서 불가로 결론지은 것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다.근속승진이 확대될 경우 일반직 7급의 경우 12년 이상 근속자가 3700여명에 이르러 이들을 한꺼번에 승진시키기는 어렵다. 승진시킨다 해도 이들에게 마련해 줄 자리도 없다.또 6급 인사적체가 생기면 결국 5급으로까지 근속승진을 확대해야 된다.여기에다 8급 정도에서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은 경찰·소방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시킨다.
행자부도 6·7급 인사적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행자부 관계자는 “20∼30년 봉직한 직원들이 일선 실무책임자 지위에도 못 올라보고 퇴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현재 9급에서 8급 승진은 7년,8급에서 7급 승진은 8년 정도 걸린다.7급에서 6급은 이런 통상적인 규정도 없다.그나마 통상적인 승진연수도 인사적체로 2∼3년씩 더 걸리는 것이 현실이다.
행자부는 대안으로 정원조정을 생각하고 있다.시·도의 경우 6급은 정원의 31∼33%내,7급은 34% 내에서 임용토록 하고 있다.시·군·구는 18∼23%,30∼33% 비율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7급은 그대로 두고 6급 비율을 늘려 자동적으로 6급 승진자가 많도록 하겠다는 방안이다.한꺼번에 승진자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정실인사 등 잡음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2∼3년간 단계적으로 비율을 조정하고 12년 이상 근속자는 의무적으로 몇% 이상 포함시키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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