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과 조창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은 22일 회동을 갖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행자부에서 중앙인사위로 이관이 결정된 중앙부처의 인사·고시·교육·소청심사업무를 중앙인사위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원활한 이관작업을 위해 중앙인사위 사무처장과 행자부 기획관리실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인사기능이관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공동 단장 직속하에 국장급 협의체 및 법령정비반 등 3개의 실무작업반을 두고 인력·예산 이체 등 통합 관련 후속작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인사업무 경험을 가진 현직자나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인사위로 발령내기로 했다.특히 국가시험 출제·관리업무는 정부의 공신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현직자나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 계속 업무를 맡도록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두 부처는 또 행정개혁과 인사혁신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정기적 인사교류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업무가 중앙인사위로 이관되면서 공무원들의 전출도 시행되지만,정기 인사를 통해 왕래를 쉽게 한다는 것이다.현재 행자부 공무원이 중앙인사위로 옮기는 것에 대한 일부의 부정적인 입장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양측은 이와 함께 통합에 따른 중앙인사위 조직개편이 다음 달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인사개혁로드맵 일정에 나와 있는 인사혁신과제는 업무이관시까지 양측이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하위법령 정비 역시 공동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정비해야할 법령은 공무원임용령,계약직 규정,교육훈련법시행령 등 모두 33개이다.
지난달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와 노조 업무,연금관리 등은 행자부에 남고 인사과,복지과,교육훈련과,고시과,중앙공무원교육원,소청심사위원회 등이 중앙인사위로 이관된다.
인사위는 업무가 이관되면 현재의 청사가 비좁을 것으로 보고 사무실을 현재의 서울 종로구 통의동 코오롱빌딩에서 중구 무교동 무교빌딩으로 옮기기로 잠정 결정했다.
조덕현기자 h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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