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대행은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곽결호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올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환경재앙은 황사라고 본다.”며 오는 29일 제주에서 개최될 유엔환경계획 특별총회 및 세계환경장관회의에서 황사문제를 국제적 관심사로 제기할 것을 주문했다.고 대행은 또 “유엔이 (황사문제에 대해)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과도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덕봉 총리 공보수석은 이와 관련,“베이징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황사에 대한 중국의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유도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고 대행도 서울시장 시절 서울올림픽에 대비해 환경오염,특히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곽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새집 증후군’ 감소대책과 대기질 및 상수원 개선대책 등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오는 5월 말부터 신규건축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건축업자는 새 집 증후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입주 전에 새 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의 오염도를 측정,60일간 게시판에 의무적으로 공고해야 한다.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새 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접착제ㆍ벽지ㆍ목재 등도 친환경 자재로 제한된다.이와 함께 공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경규제도 강화된다.지금까지는 지하 역사와 지하도 상가만 환경규제의 대상으로 한정됐지만 병원ㆍ터미널ㆍ찜질방ㆍ백화점ㆍ대규모 점포 등으로 확대된다.이들 다중이용시설은 오는 6월부터 건물 자체에 중앙집중방식으로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대형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대기질 개선을 위해 자동차 연료의 상대가격이 조정돼 경유가가 인상되고,특히 경유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부담금을 물도록 ‘에너지 환경세’ 도입도 추진된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수도권 대기질 특별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도 마련된다.오는 9월에 나오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대기질 개선 목표를 정하고 지역별 배출허용 용량,저공해 차량보급 계획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오는 10월에 하위법령을 제정하고,2007년 7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장 총량관리제의 시범사업을 올해 안에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오염총량관리제가 팔당상수원과 낙동강 수계의 부산·대구시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박은호 조현석기자 un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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