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을 앞두고 공무원단체의 ‘정치세력화’ 움직임이 꿈틀대고 있다.이에 대한 찬반논란도 거세다.13만여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최대 공무원단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바탕으로 의회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민주노동당을 지지한다.”고 선언,정치적 지향점을 분명히 했다.특정후보 지지 등 7개항의 실천지침까지 마련,본격적인 정치행보를 예고하고 있기도 하다.전공노의 실정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상태다.전공노 스스로도 “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의 관련조항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잘못된 법은 어겨서라도 고쳐야 한다.”며 이를 간접 시인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는 논란거리다.위헌이라는 쪽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참정권’ 등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민노당 법률지원단장인 김정진 변호사는 “공무원이라고 해서 헌법상 정치활동의 기본권이 당연히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현행법은 공무원의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필요한 정도를 초과한 규제이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김인재 상지대 법대 교수는 “공무원들의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은 적절치 못하며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다는 전공노의 주장은 합리적”이라고 진단했다.
반론도 만만찮다.이철수 이화여대 법대 교수는 “헌법 7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가 순수한 의미로서 정치적 의사표현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특정 정당지지와 같은 적극적 행위는 헌법이 규정한 정치적 중립조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참에 법을 개정해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범위를 정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김 변호사는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직종’과 ‘직위’를 한정해서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치활동만을 규제하는 쪽으로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 변호사에 따르면 독일·프랑스는 원칙적으로 모든 정치적 활동에 제한이 없으며,영국도 하위공무원의 경우 모든 정치활동을 완전히 보장하고 있다.미국 역시 정치자금 기부행위나 후보자에 대한 공개적 의사표시 등 대부분의 정치적 활동이 가능하다.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이철수 교수는 그러나 “정치참여 움직임 등 현실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공무원단체는 그 속성상 일반단체와는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장·차관 등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둬 정치적 활동이 가능하되,일반공무원은 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가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김인재 교수는 “나라마다 정치문화가 다르므로 외국의 사례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결국은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 국민여론과 정서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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