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찜질방은 ‘목욕업’으로 분류돼 영업 및 시설안전기준이 마련되고,산후조리원은 건물의 위치·층수·종사자 자격 기준 등이 엄격히 제한된다.
행정자치부는 1일 “시설기준이 없어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인 고시원·찜질방·산후조리원·콜라텍 등 신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및 법령 정비를 올 하반기까지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마땅한 단속이나 인·허가,신고 규정이 없어 세무서에 영업등록만 하면 개업을 할 수 있었다.
●주거지역 숙박용 고시원 금지
고시원의 영업지역 제한이 추진된다.정부는 숙박형 고시원의 80∼90%가 숙박업이 불가능한 주거지역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시원이란 명칭을 쓰면서 사실상 저소득 근로자와 가출 청소년 등이 생활하는 ‘숙박업’을 한다는 것이다.게다가 주택·사무실 등을 불법으로 개조해 창문 없는 밀폐형이 대부분인데다,복도 등 통로가 좁아 비상시에 대피 및 구조가 어려운 실정이다.건물 내부의 칸막이에 대한 불연재 사용 의무 규정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상업지역에 있는 숙박형 고시원을 ‘숙박업’으로 제도화하기로 했다.주거지역에 있는 ‘숙박형 고시원’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2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기존의 숙박형 고시원을 잠을 자지 않는 형태의 비숙박형 독서실 등으로 업종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미 오랜기간 영업을 한 기존 고시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마땅한 단속기준이 없는 찜질방은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목욕업’으로 분류해 발한실·수질·위생관리·환기설비 등 영업 및 시설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산후조리원도 안전기준이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설치 위치와 층수를 제한하는 한편 전문자격을 갖추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을 정비하기로 했다.청소년들이 찾는 콜라텍도 술 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댄스 스포츠업으로 분류해 관련 법에 따라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중 시설 공기 기준도 마련
법 정비가 늦어 지난 2002년 12월31일 이전에 설치된 신종 다중업소에 대해 마땅한 안전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이들에게도 비상구 설치 및 실내장식물 불연재 사용 의무화 등을 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2년간의 경과규정을 둬 2006년 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기준도 마련된다.고시원과 찜질방은 미세먼지 150㎍/㎥,이산화탄소는 1000,포름알데히드는 0.1,일산화탄소는 10 이하를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산후조리원은 미세먼지의 경우 100㎍/㎥ 이내로 더욱 강화하고,나머지는 고시원 기준과 같다.
행자부는 특히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신종업소가 발생할 것에 대비,유사업종별 안전기준,영업개시 전 안전시설 설치 신고제 등을 골자로 한 ‘다중이용업 안전관리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한편 다중이용시설 현황을 보면 고시원은 지난해보다 306곳 늘어난 2599곳이고,찜질방도 253곳 증가한 1353곳이다.화상·전화방은 53곳 는 571곳,콜라텍은 86곳 는 297곳이다.
반면 인터넷 보급 확산 탓에 PC방은 2003년 1만 8821곳에서 1225곳이 줄어든 1만 7596곳이다.산후조리원도 14곳 줄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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