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금과 수업료는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읍·면·동사무소에서 지급되는 반면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는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으로 일선학교에서 지급되고 있다.저소득층 중·고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급기관을 한군데로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급하고 있다.올해에는 고교생 10만 9000여명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734억 69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중·고생 15만 700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운영지원비 335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들이 지원을 받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원 기관과 방식 제각각
이들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읍·면·동에 신청을 해야 하고,학교운영지원비를 받기 위해서는 학교에 또 다시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학교운영지원비의 경우 일선 학교에서는 대상자 조사를 학기가 시작된 3월 이후 실시하고 있지만 정작 학교운영지원비 납부는 3월 이전까지로 돼 있다.이에 따라 수급자는 우선 학교운영지원비를 자비로 납부한 뒤 학교에서 지원 대상자 확인을 받아 되돌려 받게 돼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다.
불편하기는 일선 학교도 마찬가지다.학교에서는 해당 읍·면·동사무소 등을 통해 이들이 저소득층 자녀인가를 확인하고 이미 납부된 금액을 대상자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발생한다.
또 읍·면·동사무소에서 대상자를 제대로 통보해주지 않거나 수급자가 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학교운영지원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부처마다 “서로 네 탓”
감사원은 이에 따라 지난해 감사를 통해 관련 부처에 교육비 지급기관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통보했다.하지만 아직까지 관련부처에서는 “내 탓이 아니다.”며 미루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복지부가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부가 나선 것”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복지부의 교육비 재원은 국고보조금이지만 교육부의 학교운영지원비는 특별교부금”이라면서 “예산항목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기획예산처가 나서야 한다.”며 기획예산처에 화살을 돌렸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새로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확보된 예산을 통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부와 복지부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발을 빼고 있다.
감사원측은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인 데도 관련 부처에서 챙기지 못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광숙기자 b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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