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부산시와 부천시,충주시 등 총선 출마 및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석인 28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근무시간 직장이탈 등 공직기강 해이 및 정책 추진 중단 등 공무원의 복지부동 행위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19일 “총선출마를 위한 공직사퇴 시한인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4개월여 동안 장기간 단체장이 공석인 지역과 뇌물수수 혐의와 선거법위반 등으로 단체장이 물러난 지역을 중심으로 공직기강 특별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공직기강 점검에서 단체장의 공석으로 인해 ▲추진되다가 중단된 정책이 없는지 여부 ▲시급히 추진해야 할 민생 관련 신규 정책에 대한 소극적 자세 ▲유관 기관간의 비협조 ▲근무시간내 직장 이탈 ▲민원 및 단속업무 처리 지연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6월5일 지자체 단체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후임 단체장을 의식한 정치권 줄대기 및 눈치보기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자체 단체장이 공석인 지자체는 단체장이 총선에 출마하거나 비례대표 출마를 위해 사퇴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부는 금품 및 뇌물수수 혐의로,허위학력기재와 선거법 위반으로 옷을 벗기도 했다.
최광숙기자 b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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