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되면 중소병원들은 장례식장,편의점,커피숍 등 부대사업을 통해 적자를 어느 정도 메울 수 있게 된다.‘규제완화’라는 대명제 아래 병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중소병원 수익원 마련되나
이같은 내용으로 의료법이 바뀌면 대부분 중소병원인 의료법인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현행 법으로는 개인이 하는 병원이나 학교법인(연세 세브란스병원 등),사회복지법인(삼성 서울병원 등)이 운영하는 병원은 이미 부대사업을 하는데 특별한 제한이 없다.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나 보건복지부장관,자치단체장 등 감독기관장의 허가만 얻으면 장례식장,편의점,커피숍 등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법인은 다르다.지금까지는 부대사업을 하는 데 제한을 뒀다.고작해야 의료인의 보수교육이나 의료연구소를 두는 정도만 가능했다.수익성이 있는 사업들은 원천적으로 손댈 수가 없었다.
이 때문에 병원협회를 비롯,의료계 내부에서는 의료법인에 대해서도 부대사업을 전면적으로 풀어줘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복지부 내부에서도 의료법인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보건산업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책방향과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료개혁은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병협,“늦었지만 다행”
대학병원을 비롯,종합병원들도 영안실 운영 등 부대사업을 통해 병원 경영으로 인한 손실을 상당 부분 보전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병원협회는 특히 이번 조치가 대형병원들보다 재정난이 더 심각한 중소병원들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실제로 30병상 이상의 병원 10곳중 3곳은 지금까지 부대사업에 제한을 받았던 의료법인이다.또 이들은 대부분 중소병원(30∼300이하 병상)이다.지난해 4월 기준으로 전국 30병상 이상의 병원은 모두 1049개로 이 가운데 27%인 287개가 의료법인이다.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494개로 가장 많고,학교법인(73개),사회복지법인(32개) 순이다.
병협 관계자는 “뒤늦게나마 복지부가 의료계의 숙원을 받아들여 병원들로서는 부대사업을 통해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반겼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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