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5일 지난해 입법이 보류 또는 지연됐던 공무원노조법,퇴직급여보장법,비정규직 보호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한 입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법안 가운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17대 국회 개원 직후인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노동부 입법예고안에 따르면,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 노조에 대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는 대신,단체행동권과 정치활동은 금지하고 있다.지난해 말 노동 3권 보장을 요구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반발로 입법 추진이 보류됐으나 노동부는 공감대 확산으로 추진할 시점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퇴직급여보장법과 비정규직 보호 관련법도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늦어도 하반기에는 입법예고하거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당초 노동부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을 1년 미만 단기 근무자를 포함해 노동자 5인 이상인 회사에 오는 7월부터 도입할 방침이었지만 재계의 반발로 입법이 지연돼 왔다.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관계부처와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17대 국회가 조만간 개원하는 만큼 기존의 정부안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하되 노사 의견수렴 등 협의과정을 거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기반인 민주노동당은 ‘정부안 중심 추진’에 사실상 반대입장이어서 국회 입법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강혜승기자 1fineday@˝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