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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국장급 10% ‘전문직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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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직위 가운데 10%가량이 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발탁해 임용하는 ‘전문직위’로 지정된다.전문직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직위공모를 거쳐 공직 내에서 최적격자를 선발,임용한다.더불어 과장급 이하 공무원의 전보 제한기간도 이런 맥락에서 현재 1년에서 1년 6월∼2년으로 강화된다.

최소 2년간 임기보장

중앙인사위원회는 26일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하위직 중심으로 실시하던 전문직위제를 국장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통상·환경·법률·과학기술 등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정책수립 또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핵심 국장급 직위를 중심으로 선정된다.전문직위제는 전문가를 발탁한다는 점에서 ‘개방형’과 유사하지만,개방형은 민간에서 수혈하고,‘전문직위제’는 공직 내부에서 발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앙인사위 김동극 인사정책과장은 “올해부터는 국장급에 대해 (전문직위제를)확대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해당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국장급 직위 가운데 10% 정도를 전문직위로 지정토록 조만간 지침을 내리는 한편 법개정 작업도 벌이기로 했다.현재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은 1500여명에 이른다.따라서 150여개 직위가 전문직위에 해당된다는 얘기다.

인사위는 지정된 국장급 ‘전문직위’는 반드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위공모’ 절차를 거쳐 정부내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을 임용하기로 했다.또 적합자로 선정된 인물은 최소한 2년간 임기를 보장해 주기로 했다.아울러 국장급 전문직위를 복수직급으로 해 근무에 편의를 제공하고 우수성과자에 대해서는 우선 승진을 배려하는 등 인사고과에도 반영키로 했다.현재 최고 10만원인 전문직위 수당도 올릴 계획이다.

하위직 전보제한기간도 늘려

전문직위는 1990년대 후반부터 도입돼 왔다.하지만 한 곳에 오래 근무하면 경력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이 제도의 정착과는 거리가 멀었다.공직 부조리 등을 막기 위해 순환전보 인사를 자주 한 것도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현재 전문직위로 지정된 것은 37개 중앙행정기관에서 510개 직위이다.국제전문직위로 294개,핵심직위로 216개가 각각 지정됐다.하지만 실제 임용된 것은 국제전문직위 156명,핵심직위 170명 등 326명에 그쳤으며 대부분 4급 이하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직위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민·관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도 전문직위제의 확대는 불가피한 것으로 인사위는 보고 있다.과장급 이하 공무원의 전보제한권을 강화키로 한 것도 이런 흐름과 맥이 닿아 있다.

이와 함께 공직 초기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고,점차 자신의 특기와 역량에 맞는 전문분야를 찾도록 하는 ‘경력개발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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