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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경영권 한쪽 포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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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정무직 및 1급 이상 공무원 등은 내년 1월부터 공직과 경영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행정자치부 주최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백지신탁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에서는 공직자들의 경영권 방어와 백지신탁 대상 등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참석자 대부분은 도입 취지에는 찬성했다.

행자부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법안을 마련,다음달 3일과 8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영권 방어문제 예외없다”

권오룡 행자부 차관보는 발제를 통해 “백지신탁 의무자를 재산공개자로 하겠다.”고 밝혔다.대상은 대통령과 행정부의 1급 이상 공무원,부장판사급 이상 판사,검사장급 이상 검사,중장 이상의 장군,국립대 총장·부총장·학장,공직유관단체장 등과 선출직인 국회의원,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이다.이들은 본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주식 가치를 합산해 1억원이 넘으면 모든 주식을 금융기관에 맡겨야 한다.

금융기관은 60일 이내에 관련 주식을 매각해야 하며,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30일 연장할 수 있다.단순히 맡기는 것이 아니라 원래 주식을 2개월 내에 처분해야 한다.새로 취득한 주식이 무엇인지 알려줘서도 안 된다.백지신탁을 해지할 때는 주식가치가 1억원 이하로 떨어지거나,신탁자가 완전매각을 원할 때,퇴직할 때,공개 대상자가 아닌 자리로 갈 때 등으로 제한했다.해지한 사람은 6개월간 주식취득도 할 수 없다.신탁한 주식에 대해서는 맡긴 가액이 1억원 이하가 되거나,완전매각을 하기 전에는 일절 관여를 못한다.신탁한 재산에 대해 정보를 요구할 수 없으며,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 행자부 안의 골자다.

국회의원·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 기업의 지분을 가진 경우는 경영권 방어에 문제가 있지만 예외를 두지 않기로 했다.따라서 이들은 공직과 경영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처지다.

토론자들 대체로 찬성

박재완(한나라당) 국회의원 당선자는 “백지신탁 대상자를 1급 이상으로 하되,4급 이상은 주식거래신고내역을 제출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대상자를 4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동산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1억원의 하한선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송보경 서울여대 교수는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면서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면 개혁을 하겠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은영(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당선자는 “17대 총선 때 입후보자들이 이미 무슨 사업을 한다고 유권자들에게 밝힌 만큼 17대 의원에게는 예외규정을 둬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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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