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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1일부터 사무관도 계약 결재권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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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장급 이상에게만 부여했던 계약관 제도를 사무관급으로 확대 시행한다.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각 과의 사무관·서기관도 고유 업무 중 계약집행에 필요한 최종 결재권한을 갖는다.

조달청은 이를 위해 30일 위임·전결 범위를 확대하는 자체 훈령을 개정했다.위임대상 사업은 국내물자 구매는 3000만원 이하,해외물자는 3만달러 이하다.시설공사는 100억원 이하 2년 이상 장기공사까지다.

조달청은 계약관 확대로 업무 분산 및 전문화,조직의 역량 강화와 조달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담당자에서 국장·차장·청장으로 이뤄지던 결재라인이 담당자와 사무관·서기관으로 단축됨에 따라 소액금액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게 됐다.

계약관 확대는 구매계약 업무의 확대가 주원인이다.지난해 계약건수는 49만 1456건으로 2001년보다 17.3%가 증가,과장 및 소속기관장이 정책보다는 집행업무에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구자현 혁심담당관은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력에게 계약업무를 직접 책임지게 함으로써 업무분산과 신속한 추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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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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