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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태 면적률’ 개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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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9월부터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을 지을 때 자연적인 순환체계 기능을 지닌 공간을 일정비율 이상 확보해야 건축허가가 나온다.

서울시는 무분별한 포장을 억제하고 녹지 확보를 위해 ‘생태 면적률’을 일정비율 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어 내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앞서 오는 7월부터 서울시나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짓는 건축물이나 뉴타운 사업 등에 생태 면적률을 30% 이상 반드시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통 자연녹지 하면 조경시설을 떠올리지만 생태 면적률은 건축 대상지의 면적 가운데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토양면적의 비율을 수치화한 것이다.국내에서는 서울시가 처음 도입한다.

생태 면적률은 녹지 가운데 자연상태의 지반을 가진 곳은 1,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등으로 포장돼 생물이 살 수 없는 공간은 0,잔디 블록처럼 식물이 생장할 수 있고 공기와 물이 투과하는 부분 포장면은 0.5 등으로 설정한 뒤 가중치를 감안해 계산한다.옥상 녹화를 도입하거나 부분포장,벽면 녹화,틈새 포장 등을 대안으로 설치해 생태 면적률을 높일 수 있다.

서울시 이종상 도시계획국장은 “포장면적이 늘면서 빗물이 땅에 스며들지 않고 하수관거를 거쳐 하천에 바로 흘러들어가 도시열섬 현상과 홍수를 유발하고 있다.”면서 “생태 면적률 개념을 도입하면 도심 기후와 습도 조절 및 지하수나 하천 유지수 생성 등과 같은 토양의 자연순환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예컨대 시청 앞 서울광장의 경우 잔디광장이 조성되기 전 생태 면적률은 3.9%에 그쳤으나 현재 31.7%로 높아졌다.빗물이 곧바로 스며들 수 있는 토양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시는 앞으로 일반주택 20%,공동주택 30%,일반건축물(업무·판매·공장 등) 20%,공공시설 및 건축물 30%,교육시설 40%,녹지지역 시설 및 건축물 50% 이상의 생태 면적률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가 지난해 5월부터 6개월간 시내 19개 자치구의 43곳을 대상으로 생태 면적률을 분석한 결과 단독주택지 중 준주거지역은 0∼15%,근린상업지역은 0∼10%에 불과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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